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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스LAB/HR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부담금 및 지원내용

2020년 '내일배움카드'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면서 신청자격, 자부담금 등 지원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취업이나 이직 또는 실업자, 자영업자 등등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변경된 사항들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 재직, 자영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교육비(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훈련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전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기도 쉽고 교육도 전액 지원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출석(교육수료)를 잘 하면 출퇴근비(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육 이수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해야하는데 교육만 받고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자부담금을 무조건 납부하게 되었어요.

종전의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 납부여부와 재직자인지, 실업자인지, 자영업자라면 매출에 따라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되었는데요. 현재 2020년 변경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학교재학생, 연매출 1얼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그리고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45세 이하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 간 사용이 가능한데요. 개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 참여자 또는 저소득층에게는 500만원 지원이고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훈련비(교육비)일부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자부담금이 없어요. 자부담금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 55% 차등 부과됩니다. 해당 부분은 훈련 받고자 하는 교육과정 시행 기관에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과정은 자부담금 5% 추가 부과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후 훈련과정 수강신청은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140시간 미만 훈련 과정의 경우는 HRD-Net 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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